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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16

같은 제품인데 포장에 따라 한국에 가지고 들고오는 물건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마도에 갔는데 곤약젤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산항에서는 곤약젤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포장지가 봉지면 괜찮다고 하는데 플라스틱은 안되고, 봉지면 된다는데 왜근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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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곤약젤리의 경우 컵형(플라스틱 포장)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섭취 중에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를 해외 직구 위해 물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컵형(플라스틱)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되지 않고 봉지형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컵 모양 용기에 담긴 곤약,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젤리는 어린아이가 섭취할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관 불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컵 타입이 아닌 튜브 타입(파우치형)에 한하여 곤약젤리의 반입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컵 모양 용기에 담긴 젤리 크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뚜껑과 접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cm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cm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수입 가능한 곤약젤리 상품의 대해서는 상품명에 제품의 유형(튜브타입 등)을 명시해, 수입이 불가능한 컵 타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유형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현품검사에서 수입 불가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전량 폐기 뿐만 아니라 허위 기재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65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일본산 곤약 젤리 파우치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하면서 3일 “곤약을 ‘겔화제’로 사용한 컵 곤약젤리의 국내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겔화제는 다양한 제품의 농도와 질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음식에서 점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도 “컵 용기에 든 곤약 젤리는 통관할 수 없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산 곤약젤리(컵형)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치 대상이다. 질식 등의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컵형 곤약젤리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튜브 형태(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반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장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여부에 따라 수입통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포장 관련 사항 중 봉지나 플라스틱에 따라 달라지는 사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질식사의 위험과 더불어 곤약이나 글루코만난과 같은 겔화제 (식품을 묵처럼 뭉쳐주는 물질)는 곤약과 글루코만난은 젤리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는 일절 컵형 곤약젤리는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식약처에서 곤약젤리 섭취시 질식의 위험이 있어서 위해식품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형태는 한번에 흡입량이 정해져있어서 질식의 위험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산 곤약젤리(컵형)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치 대상인 것입니다.

    컵형 곤약젤리가 반입금지 대상인 이유는 질식 등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컵형 곤약젤리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측은 “한 달 평균 약 50건씩 곤약젤리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튜브 형태(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