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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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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유상 수출 건 40개에 무상 부분품 4개를 수출할 예정인데,

중국 수입자가 수량을 유상 40개로만 적고,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 상에 무상 수량을 적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 선적서류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는

유상40개, 무상 4개로 신고하고 포워더에 전달하는 서류에는 유상 40개로 기재하여 컨사이니 전달하도록 해도 될까요?

혹시 수출신고필증과 BL 수량 정보가 일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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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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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유상수출 40개와 무상수출 4개 모두 선적서류에 기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결국 선적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검사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된 내용과 선적서류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며, 쉽게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b/l 수량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명세 및 수량 등의 정보는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수입자의 경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해당 수량을 기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무상물품도 수출신고 필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패킹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물품의 개수를 기재하게 되는바, 이 경우 중량 및 수량을 적절하게 기재하였을때 44개, 그리고 이에 대한 중량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B/L이 발급되게 되며, 추가적으로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하게되기에 가능하면 중국측이 요청이 있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발되는 경우 법적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 필증과 B/L상의 수량정보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출화물 및 상대수입국에서 화물정보상에 수량 및 중량 등의 실제값이 기재되어 연동되기 때문이며, 신고값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무상부분품도 인보이스에 기재되고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에서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시에는 유상, 무상 수출신고를 전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필증과 B/L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를 기초로 적하목록이 작성되며, B/L의 수량도 일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신고 시에는 해당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워더에 전달하는 서류의 수량 등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수량 정보 등이 다르면 이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및 미수출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과 BL 수량정보는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