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실무] 유상대체품 수입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가격 기준 문의
상황 설명
최초 수입 →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코드 11번 / TT (유상)
반출 (수출)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 발생으로 수리 요청)
수리 요청 결과 → 수리 불가로 인해 제품 폐기 → 공급자가 유상으로 대체품을 공급
질문
1.이 경우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11번인가요? 아니면 40번인가요?
→ 기존 계약과 연결된 유상 교환인지, 신규 거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2.수입신고필증의 결제방법은 TT(유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3.과세가격 산정 시 아래 항목 기준으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항목-
동종·동질물품 기준 + (수리된 경우) 가치상승분 + 왕복 운임 +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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