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유상대체품 수입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가격 기준 문의
상황 설명
최초 수입 → 수입신고필증: 거래구분코드 11번 / TT (유상)
반출 (수출) → 수출신고필증: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 발생으로 수리 요청)
수리 요청 결과 → 수리 불가로 인해 제품 폐기 → 공급자가 유상으로 대체품을 공급
질문
1.이 경우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11번인가요? 아니면 40번인가요?
→ 기존 계약과 연결된 유상 교환인지, 신규 거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2.수입신고필증의 결제방법은 TT(유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3.과세가격 산정 시 아래 항목 기준으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항목-
동종·동질물품 기준 + (수리된 경우) 가치상승분 + 왕복 운임 + 보험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이 경우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11번인가요? 아니면 40번인가요?
→ 기존 계약과 연결된 유상 교환인지, 신규 거래로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93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유상거래이기에 11로 보셔도 무방할듯 하긴합니다.
2.수입신고필증의 결제방법은 TT(유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3.과세가격 산정 시 아래 항목 기준으로 관세/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항목-
동종·동질물품 기준 + (수리된 경우) 가치상승분 + 왕복 운임 + 보험료
-> 네 맞습니다. 실제 수입물품의 CIF 주의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