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실무] 무상·유상 대체품 수입 신고 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 문의
질문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구분코드 및 과세 기준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케이스 흐름
최초 수입: 거래구분코드 11번
수출: 거래구분코드 83번 (하자보증기간 내 1년 이내 단순 변심 A/S)
(수리후재반입)재수입: 거래구분코드 93번 (수리불가로 인해 폐기 후 동일물품 무상대체품 수입)
질문 1
위의 흐름대로 거래구분코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수입11번 → 수출83번 → 재수입93번)
질문 2
만약 동일 제품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무상 대체품을 받게 되는 경우
->수출 / 재수입 시 거래구분코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질문 3
이번에 재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거래코드를 11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관세/부가세가 잘못 부과 된거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 아래와 같이 과세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무상대체품 수입 시 과세가격 구성 기준
동종·동질물품 기준 가격+가치상승분+왕복 운임+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