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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EXW조건으로 거래하시는 경우보다 FOB로 거래하시는 경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EXW의 경우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것에 비해 FOB의 경우 EXW와는 상이하게 수출자가 수출통관과 내륙운송을 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가 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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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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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와 판매일자 중 유통이력 신고일자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와 실제 판매일자가 차이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일자를 거래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판매일자를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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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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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거래의 경우 광의의 무역이란 개인, 기업이 행하는 모든 상거래로써 광의의 무역의 입장에서는 무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수출입과 관련하여서는 관세법을 포함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호주에서 판매하시기 위하여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호주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호주에 위치하시면서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령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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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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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임가공 거래 형태로 수입시 임가공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 말씀주신 부산물의 경우 제공하신 원재료의 임가공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임가공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가공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상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수출한 임가공 원재료 등은 생산을 위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동 생산지원을 구입, 임차 또는 제조하여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생산지원비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임가공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가공비 등)에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임가공 물품을 수입하여 동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수출자가 부담하고 이를 구매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가공비 등에 포함(반영)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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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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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용어 Balance of Current Account ,Balance of payments,Balance Sheet 뚯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alance of Current Account : Balance of Current Account은 경상수지로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지표를 말합니다.2. Balance of payments : Balance of payments은 일정기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이루어진 거래를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통계표를 말합니다.3. Balance Sheet : Balance Sheet는 대차대조표로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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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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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은데 Damage for Chafing,Detention charge,Devanning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amage for Chafing : Damage for Chafing는 Chafing Damage로 운송 중 화물간의 마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2. Detention charge : Detention charge은 지체료로 화주가 선사로부터 빌린 컨테이너를 Free Time(무료사용기간)내에 선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합니다.3. Devanning : Devanning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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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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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한-중 FTA 협정상 제7211.29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말씀하신 원재료의 경우도 동일한 세번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이지만, 원재료가 국내산임이 입증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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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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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IM-AK 와 CO 는 다른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일반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관세 특혜 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로 보여지며, 실무상 간편히 C/O(Certificate Of Origin) 또는 COO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FTA 협정 중에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협정상 특정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서식을 'AK-FORM'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AK-FORM과 C/O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AK-FORM 용어만을 사용하더라도 C/O임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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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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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요 Bill of Lading to Order,Break Bulk cargo , Breakwater 용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ill of Lading to Order : Bill of Lading to Order은 지시식 선하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B/L 상에 특정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XXX Bank’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2. Break Bulk cargo : Break Bulk cargo은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화물이 포장되지 않거나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은 화물을 말합니다.3. Breakwater : Breakwater은 벌크선의 화물에 대한 양하작업 개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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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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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데 모르겠네요 Bridge Crane, Broken Space ,Burden of Proof 이용어가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ridge Crane : Bridge Crane은 중첩해서 쌓아놓은 컨테이너 상부끼리를 연결하는 크레인을 말합니다.2. Broken Space : Broken Space은 화물 적재시 적재된 화물과 화물 사이에 생기는 공간으로 쉽게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공간을 말합니다.3. Burden of Proof : Burden of Proof은 ‘증명책임’, ‘입증책임’을 말하며, 무역에서 쓰이는 의미로는 화물에 멸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입증책임이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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