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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 관련하여서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승인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고시에 규정하는 승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월별납부 신청의 경우는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유니패스 참고)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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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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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상 납세의무자가 착오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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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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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되는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실 때 가격 산정에서 부가가치세율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셔도 무방하며, 물품원가에 운송비, 보험료, 마진 등을 고려하셔서 가격 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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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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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nchorage fee : Anchorage fee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2. All in rate : 화물운임의 일종으로 All in Rate는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임요율을 말합니다.3. Alongside B/L : Alongside B/L은 선측선하증권을 말하며 FAS조건과 같이 본선 선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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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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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자유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으로 불리는 무역장벽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할 때 뿐만아니라 수출할 때에도 관세가 붙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는 각 국가마다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관세율의 경우 국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류의 경우에는 0%, 일반 공산품의 경우에는 8%, 의류의 경우에는 8~13%, 식품의 경우에는 8~40%이상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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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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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무역사의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이며, 무역영어는 국가공인 자격증에 해당합니다. 두 자격증은 무엇이 더 상위자격증이다의 개념보다는 단순히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들중 하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올해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둘 다 취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무역사의 경우 과목 중 하나로 무역영어를 포함하고 있고, 범위가 더 넓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무역사를 먼저 취득 한 후에 무역영어를 취득하시면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해당 자격증들을 반드시 취득한다고하여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역업종을 취직하시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자격증인 만큼 두 자격증 중 취사선택을 하시기보다는 모두 취득하시길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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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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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Incoterms(인코텀즈)로 인코텀즈란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국제상업회의소가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인코텀즈는 크게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FCA, DAT, DAP 규칙의 경우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에 해당되며, FAS 규칙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전용되는 규칙을 말합니다.1.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을 말하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2. DAT : DAT 규칙은 최신 Incoterms 2020이 개정되기 전 Incoterms 2010 버전의 규칙으로 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를 말합니다. DAT 규칙은 물품이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의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입니다.3.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을 말하며,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4.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을 말하며, FAS는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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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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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통관 관련Release cargo,Reefer container,Revolving L/C가 어떤업무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다음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Release cargo : Release Cargo란, 운송인이 목적항, 목적공항에서 화물을 교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2. Reefer container : Reefer container는 냉동 컨테이너로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3. Revolving L/C : Revolving L/C는 회전신용장으로 동일한 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시마다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신용장의 사용 후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용장 효력이 다시 발생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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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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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는 외화힉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인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기 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국내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발급)또한 사후발급도 가능한데, 사후발급의 경우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받아 전달이 가능하므로, 거래가 7월에 이루어졌다면, 사후발급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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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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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1. KFTA : KFTA는 한국수산무역협회로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을 말합니다. KFTA에서는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박람회 개최, 홍보관, 물류센터 지원 등을 수행하며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2. KSA : KSA는 한국표전협회로 KOREAN STANDARDS ASSOCIATION를 말합니다. KSA에서는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KS, ISO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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