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3

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nchorage fee

    : Anchorage fee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All in rate

    : 화물운임의 일종으로 All in Rate는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화물운임요율을 말합니다.

    3. Alongside B/L

    : Alongside B/L은 선측선하증권을 말하며 FAS조건과 같이 본선 선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발행되는 수취선하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nchorage charge - 정박료를 뜻하며 항만에 정박하능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All in rate - 품목별무차별운임이라고 하며, 보통은 화물의 종류 그리고 무게에 관계없이 회차, 트럭, 컨테이너 당 비용을 뜻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개념처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Alongside B/L - 해당용어는 처럼들어봤지만, 아마도 FAS(Free Alongside)조건에 따라 발행된 B/L로 유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Anchorage fee

    박료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시간과 선박의 GT 또는 NR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Anchor Dues라고도 한다.

    2. All in rate

    올인 레이트라는 용어는 건설 부문과 금융 부문 모두에서 사용됩니다.이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부과되는 전체 비용"을 의미합니다.

    3. Alongside B/L

    본선의 선측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nchorage fee: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은 선박의 크기와 무게, 항구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ll in rate: 수출입 물품의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 이 비용은 물품의 종류, 수량, 목적지 등에 따라상이할 수 있습니다.

    Alongside B/L: 선박의 옆에 있는 부두에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이 선하증권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화물을 하역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행되며, 물품이 아직 선박으로 실려가지 않았지만,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B/L이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Anchorage Fee : 정박료(demurrage)

    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정박 시간과 선박의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로서 anchor dues라고도 합니다.

    All-In Rate : 모든 부대비용 포함된 화물운송비

    서비스비용, 수수료 등 관련하여 직접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합비용의 화물운송비를 말합니다.

    Alongside B/L : 선측선하증권

    하주가 선적을 위해 본선측에서 화물을 인수 했을 경우 이에 대해 발행되는 일종의 수취선하증권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nchorage fee는 정박료를 말하는데, 만이나 항내에 투묘하여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투묘기간, 선박의 G/T(총톤수) 또는 NRT(순등록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말합니다.

    All in rate은 모든 부대비용 포함된 화물운송비를 말하게 됩니다.

    Alongside B/L은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Alongside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선측(본선의 옆)을 뜻하므로, 해당 용어는 선적(ON Board)된 상태가 아닌 선측인도가 된 상태에서 발행되는 B/L(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anchorage fee 는 정박료를 미하는데 정박한 선박이 정박한 시간과 선박의 총톤수(G/T) 또는 순톤수(N/T) 기준으로 계산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말합니다



    all in rate 는 서비스비용, 수수료 등 관련하여 직접비용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합비용을 밀합니다.


    alibgside B/L 은 물품이 배의 선측에 도착했을때 발행하는 B/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