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말씀주신바와 같이 특정 게임기기용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0%로 적용되나, 3D 입체영상용 안경과 같은 물품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로 적용됩니다. 본래, VR 기기의 경우 품목분류 이슈가 많은 물품으로 주어진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VR기기의 용도가 특정 게임기기 전용이라면 게임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율 이슈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품목분류에 대하여 법적효력을 받기 위하여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또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관세"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가 발생하며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과세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위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번,3번은 배송대행업체가 2번, 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상기 서류들을 수입업자가 준비해야 하는지요?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Invoice와 4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인보이스의 경우 아래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거래당사자의 주소가 보다 정확히 요구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제품에 Made in USA 택이 있음에도 FTA 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지요? -> Made in USA 택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와 단순히 원산지를 입증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품목분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물품의 사진, 재질,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분류가 가능하나,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제9506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8%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세율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FTA원산지증명서를 요합니다. 다만, 관세 특혜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신고 시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 당사자 요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으로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관세 절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실 필요 없습니다.2.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로부터 직접 받아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 미국 제품인데 이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이 때 Made in Vietnam으로 받는건가요? -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발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기 1.과 같이 관세 절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하시면 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경우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만, 단순히 베트남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 진다는 가정 하에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Vietnam으로 표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Banking day는 은행이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로 은행영업일을 의미합니다. Calender day는 당해 연도의 달력에 기재된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Working day는 흔히 영업일이라 부르며 다르게는 Business day라고도 불립니다.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형성된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을 '관습'이라 부르는데,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간에 이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면서 법적 규범력을 가져 관습법처럼 해당 용어들이 자리잡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토대로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운송계약, 보험계약 등)만을 다루고 있습니다.현재 인코텀즈는 202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개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4개로 구성됩니다. 11개에 대한 규칙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6.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수출했던 물품 일부만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 일부를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수입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물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재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나, 해당 내용은 문의주신 내용을 통해 알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재수입하려는 물품은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동일성 입증"을 요합니다. 이 동일성 입증은 다음의 사항을 통해 소명 가능하며, 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실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을 것 2.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인 지 여부 3. 수출 당시 수출신고필증에 물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 등을 기재하여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30
0
0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해외여행 목적으로 출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여행자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여행 목적의 흔히 생각하는 여행용 물품이라면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보따리상과 같이 상업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로써 핸드캐리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세관에 수출신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수출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여행자의 경우 출국 시 간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출국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반드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27
0
0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쉽게 국제매매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쓰여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인코텀즈 내의 존재하는 11개의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통관, 위험, 비용, 운송, 보험)을 설명한 것으로 크게 ①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개와 ②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 중 FOB 조건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라고 불리며, 인코텀즈에서 CIF조건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칙에 해당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쉽게,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체결한 해당 운송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거나 조달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27
0
0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은 태국으로 제주도 감귤 및 한라봉을 수출하는 경우 '태국'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주신 HS 6자리를 고려하였을 때 태국에서 수입신고 시 적용되는 세번은 제0806.21-00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세율의 종가세 기준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특혜 목적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0%로 태국에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시는 경우 구비하실 서류는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으며, 태국에서 FTA 협정세율 0%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27
0
0
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송화물은 국제운송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며 반송화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라하면, '수입신고를 되지 않은 상태일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반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라고 하면,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반송신고를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 반송신고서 (전자서류로 진행하며, 수출신고서의 서식명을 변경한 것과 같음) - 본래 수입 당시 선적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등) - 반송에 사용되는 Invoice, Packing List - 사유서 (반송에 되는 사유를 기재한 것) - 기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송물품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관련 서류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06.27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