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에 베였는데 상처가 좀 깊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의학적으로는 보합이 필요한 정도의 상처입니다. 감염이나 흉터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봉합을 원치 않으신다면 항생제 연고 바르시고 드레싱 용품으로 덮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밴드같은 드레싱 용품으로 상처를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오무려놓은 상태로 붙여놓으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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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발가락 골절 된지 2달 되어갑니다(저는 당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당뇨가 있으셔서 유합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새끼 발가락으로 체중이 부하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새끼 발가락의 경우는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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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잔뇨, 오줌줄기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비뇨의학과 진료 하시고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시던가요?탐스롤 단독으로 먼저 복용해보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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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틱 얼리 임테기 시약선일까요 양성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결과만 보면 음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진으로 보여주신 선은 매우 희미하며 검사 10분 후에 새로 나타나는 선은 양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얼리 테스트기는 관계 10일 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 시기도 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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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스네피 주사 효능 및 부작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스네피 주사는 의학적 근거가 많이 떨어지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의 개원가에서만 시행하는 치료죠. 대학중에서 이 치료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 없습니다. 국내 일부 연구회 및 개원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대체의학적 치료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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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하면 노안이 더 빨리오나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라식과 노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라식은 각막을 깍는거고 노안은 수정체 두께 조절의 문제니까요.라식 수술을 한다고 노안이 빨리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시가 있는 경우에 안경을 벗으면 노안과 서로 상쇄되어 오히려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는 특징을 사지고 있는데 라식으로 시력이 교정되면 돋보기 안경을 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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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인지 봐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군집한 수포로 보여서 헤르페스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진료 받아보시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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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이 손상됐는데 예전처럼 복구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새로 깨끗한 발톱이 자라 나오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그런데, 발톱이 자라나오다가 또 지금과 같은 변형이 반복될 수 있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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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허리 핀 수술관련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작성자분에게 도움이 될 제도는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가 원칙이며,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크면 개별심사(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에 의료비 때문에 수술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대학병원에는 사회사업실 이라는 부서가 있어서 이런 지원 제도를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니 주치의 선생님께 연결을 부탁드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는 국가 제도와 별개로 모여있는 기금이 있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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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을 다쳤는데 체외충격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정확한 진단 후에 체외충격파 치료의 대상이 되는지 구분을 한 후에 적용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은 하지도 않고 일단 통증이 있으면 체외충격파를 적용하는거죠. 비급여 치료다보니 심평원에서 치료 적정성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치료가 많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26.07.01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료 전환이 되면서 체외충격파는 선별급여로 전환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 체외충격파 적응증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즉, 아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체외충격파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은걸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분이 이야기하시는것과 같은 상황은 체외충격파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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