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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서는 자기사유(이직, 자기사업개업등)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실 경우 먼저 사업장에 신고하신 뒤 경과과정을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시거나, 퇴사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신 후에 직장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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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선생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인가요? 현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만일 선생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일 제한하려는 사업주가 사용사업주(선생님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라면, 파견법상 연대책임을 물어 이 역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바대로 연차 활용하실 수 있도록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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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초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이하 절사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법령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유사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산의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은 아직 없으나, 상기의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 올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내림된 부분에 대해 소급청구 요청도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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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포괄임금제(고정OT제)의 경우 약정된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월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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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24년12월 부터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정 하계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해당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고정 하계휴가비가 일년중 7월 한달에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휴가비를 1/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자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 으로 보이지만, 고정연장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들의 실질적 성격을 파악해야 통상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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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2년이상 일하고 나머지 개월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퇴사일기준으로 3개월간 일평균임금과 일통상임금중 큰 임금*30일*(총근로일수/365)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하고 추가로 몇개월을 더 근로하셨다면 추가 몇개월도 당연히 총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년치만 지급받았다면 추가된 몇 개월에 대해서 회사에 지급청구를 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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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유급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개인연차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여전히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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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임금지급시 반드시 통장이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사이라면 1년 근속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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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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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루 근로를 제공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 근로한 시간만큼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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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알바) 일용직 근무자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4시간은 형식이고 실제로 대부분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15시간 이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15시간 미만과 초과가 반복 발생할 하였을 때는 퇴사기준으로 매 4주간 평균 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를 역산하여 찾아야 하고, 그래서 주평균 15시간이상인 주간이 52주 이상이여야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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