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월급을 현금으로 줍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요 만약 1년근무를 햇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잇나요?일부러 안줄려고 이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그전 근무자들도 1년 못채우고 관둿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임금지급시 반드시 통장이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하였다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사이라면 1년 근속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주는거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든, 계좌로 지급받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게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입증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 미리 객관적인 증빙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현금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수령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