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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피시방에서 근무 7시간, 휴게 1시간으로 총 8시간 근무 중입니다. 실질적 근무는 일 7시간, 주 5일 총 주3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 5일 중 하루를 빠진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나오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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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유급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만일 주5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개인연차등으로 사용하신 경우라면 여전히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한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하는 날에 결근하였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

    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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