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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우선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보고 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실제로 근로자의날에 근로 스케쥴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일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 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주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일정이 있다면 대한 휴일수당(100%) 및 휴일근로수당(5인미만 여부에 따라수당액은 달라짐) 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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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약직 근로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30+6)*4.345로 한 금액이 월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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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외국인의 고용이 허가된 곳에서만 일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2.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3.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안관련해 귀사에 특별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녹취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부상이 타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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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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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중인 직원 노무이슈 없이 해결하는방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 이메일 문자등으로 출근 촉구 및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여러차례 안내하시고 캡쳐등으로 보존하셔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해고 시점에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해고 허면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미반납 자산등 환수요청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미반납시는 민사적 방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곤란한 일을 겪고계시는데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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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힘들게 입사하셨는데 그런일로 상심이 크셨겠네요.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통보를 할 수 있으고 30일전 통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에 명시되지 않아 전호ㅓ하지는 않지만,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규정이 있더라도 왠만한 (예를 들어 금전작 손해를 발생하지않으시면)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입니다.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이니 상부에 이야기해서 고충을 토로하시고 개선방향이 있을지도 찾아보시는등 여러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심중하게, 본인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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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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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통상 입증의 증거력관점에서 녹취와 상대방과 오고간 메일, 메신저등은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이러한 객관적자료가 부족할 경우, 피해근로자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구체성, 사건 전후의 행위자의 행위나 태도, 반복성 기타 목격자등 간접참고인의 진술과의 일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힘든상황이시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순조롭게 직장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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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우위성을 가지고 2)업무관련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3) 상대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언어적 행위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노동부 관할지청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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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알고보니 주휴수당 포함이였다면?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 4조 제2항과 제17조에 따라 채용공고에서 게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이융ㅄ이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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