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거 어느정도 까지 수집해야 하나요?
우선 녹음은 2개 정도 있고 메일이나 메신저등도 다 수집 및 캡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정도 선까지 확보 되야 확실하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통상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괜히 내부 감사팀에 고발했다가,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가 증거 불충분이나 이것 갖고는 무리가 있다등으로 판명이 나면 저만 좀 안좋은 상황에 몰려서 충분히 증거는 수집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을 제게서부터 격리 시킬 수 있을만큼, 징계 받을 만큼 준비되면 고발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통상 입증의 증거력관점에서 녹취와 상대방과 오고간 메일, 메신저등은 높은 증거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객관적자료가 부족할 경우, 피해근로자의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과 환경에 대한 구체성, 사건 전후의 행위자의 행위나 태도, 반복성 기타 목격자등 간접참고인의 진술과의 일치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힘든상황이시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순조롭게 직장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1)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했고,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으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는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녹음 파일(모욕성 발언, 무시, 부당한 지시 등), 메신저 대화(압박, 비난, 배제 등), 이메일(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침해 표현)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의 단발성 발언보다, 반복성과 구체성이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처럼 녹음 2개, 메일·메신저 캡처를 확보하고 있다면, 발언의 수위(모욕, 인격침해), 반복 여부, 피해 사실에 대한 본인 메모까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증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는 규정에서 말하는 각 요건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양이 많다고 인정되지않으며 어떤사례에서는 짧은 녹취만으로도 인정되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결과가 확실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동료직원, 변호인이나 대리인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정도 되야지 인정된다고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