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

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

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

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

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외국인의 고용이 허가된 곳에서만 일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안관련해 귀사에 특별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녹취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부상이 타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심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만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할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변경에 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2. 다친 곳에서 처리해야합니다.

    3. 현 소속 사업장은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그 아르바이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귀하가 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처를 허가없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2.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3.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에 관한 면담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