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다른곳에서 주말 알바를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비자)가 주말에 알바를 다른곳에서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궁금한 사항이
1.근무중인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타사업장에서 알바가 가능한가요?
2.다친곳에서 산재처리를 하면 되나요?
3.산재처리시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입장에선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상기의 사항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라 해당외국인의 고용이 허가된 곳에서만 일하여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2. 산재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안관련해 귀사에 특별한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녹취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부상이 타사업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만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할 경우 그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친 곳에서 처리해야합니다.
현 소속 사업장은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 회사의 외국인 근로자가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그 아르바이트 사업장 소속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 귀하가 법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처를 허가없이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2.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3.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에 관한 면담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