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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0.08

일용직 근로자가 다쳐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저희 회사가 한 번씩 바쁘면 일용직 근로자를 불렀다가 일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최근에 일을 하다가 조금 다쳤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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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을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다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역시 산재 가입 대상이기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근로자라면 일용직, 정규직 무관하게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로 출근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용직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일을 하다 다쳤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형태와 산재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