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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4.02.24

건설 현장에 일용직 으로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용역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을 하려면 해당 건설 회사에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약 회사에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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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산재는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현장 소재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은 용역업체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설업은 원청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청회사를 상대로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