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개짠돌이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분이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분위기가 모르쇠할거 같아서요
1. (한국인포함)노동법에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다면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4.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도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