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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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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개짠돌이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분이 일하다가 다치셨는데

분위기가 모르쇠할거 같아서요

1. (한국인포함)노동법에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 가능하다면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4.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도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줍니다.

    2.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3. 불체자도 가능합니다.

    4.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적용하거나 사업주가 재해보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불법체류자도 가능합니다.

    4.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회국인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치료 의무를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하는 제도가 산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누구든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외국인 심지어 불법체류라 하더라도 보호 대상입니다. 이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시,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