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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쳤을경우
이런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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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업부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산재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