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일 하다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 다쳤을경우
이런경우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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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업무상 재해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업부상 부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산재는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산재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