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 미만기업 공장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1. 최근에 들어온지 2달정도 된 외국인이 기계에 손가락이 조금 골절되는 상해를입었습니다.
2.산재처리가 가능한지
3.산재처리하면 따로 사업장 혹은 사업주에 불이익은 없는지
4.고용노동부나 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가 나오는지
5.산재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며, 산재 다발 사업장은 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와 산재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없으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표 제출하시고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