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빛나는무지개
빛나는무지개

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이란 것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산재신가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불법 체류 외국인도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치료가 종료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및 출국조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현재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고 이후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취업작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로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소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을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산재보험 미가입했다면 소급가입해야하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체류자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