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08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특히 건설현장 같은곳에서는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재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은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실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여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불법체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적용제외 대상 사업은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구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역시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법원판례에서는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달아나다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불법체류자라면 산채처리시 아래사항을 생각해봐야할것입니다:

    • 법체류자는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불법체류자 임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없어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이를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보험료 차액분에 대한 추징 및 가산금·연체금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법체류자라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채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상기에 언급된 불법체류자에대한 강체출국등의 처벌등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당된다고 보아(대법원 97다 18875판결 참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는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으며,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이라면 의료비자(g-1)로 변경하여 체류가능하며, 간병해 줄 가족까지 최대 1년의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덧붙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상급여 50%를 부담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공단으로 부터 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