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해외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산재를 입는 경우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해외 건설현장에서 대한민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산재를 입는 경우가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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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외 건설현장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및 임금지급을 국내 본사에서 집적 수행하고 있다면 해와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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