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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그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과 보상은 내국인과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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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재처리를 하고 산재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지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보상 내용 및 범위 역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에 있어 별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신청 및 보상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후속적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