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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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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해외 파견 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적용은?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상 국내가 아닌 해외 근무지로 파견된 경우 해외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로 출장을 한 것이 아닌 해외로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라면 산재신청이 제한되나(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단기로 해외 출장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