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2021. 11. 30. 00:05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길에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 이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집으로 가는 경우만 해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중일때도 해당이 되는지 또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즉 원칙은 본래 다니던 경로 및 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예외의 사유도 존재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2021. 12. 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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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산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인정기준을 통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

    2021. 12. 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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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할때만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21. 12.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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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관련 사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주지법 2020구합5267, 2020-09-08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이 사건 교차로가 망인의 통상적인 출근 경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사망은 망인의 신호위반이라는 법률위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는바,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왕복 7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배면등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망인에게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21. 12. 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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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집까지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퇴근하다 사고를 입은 경우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용무를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족하여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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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퇴근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021. 12. 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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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도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11.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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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따라서 퇴근 중에 도보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요컨대, 도보로 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1.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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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근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퇴근하던 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야 산재승인이 가능하며, 회사로부터 자택까지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던 중 재해를 입은 것이라면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고가 났고 그것이 자택에 가는 길이었는지, 퇴사하는 길에 발생한 것이었는지 등을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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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려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이탈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11.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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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집으로 가는 경우만 해당이 될지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중일때도 해당이 되는지 또 그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사고는 업무상 사고로보아 처리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용도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경우 (출퇴근이 아닌 근무시간에 이탈한 경우)

                      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1.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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