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주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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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격이 있다면 일하다가 다칠 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상태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주노동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이라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설사 불법 체류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 노동자라고 하여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