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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10.15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 인데요. 불법 체류자 신세로 일을 하다 다쳤 습니다.산재 보험 적용이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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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양 중인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이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일시지급제도란 본국으로 조기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향후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의 보험급여를

    한번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무법인 명률의 박경준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