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업재해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양 중인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이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일시지급제도란 본국으로 조기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향후 청구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의 보험급여를
한번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무법인 명률의 박경준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