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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지 않으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날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쉴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건 의무조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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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부득이 근로를 하여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건 의무조항입니다. 근로자의 날 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의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며 그 날 근무할 경우 대체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날이 당초 근무일일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외 휴일근로에 대한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로서 근로자의 날 일한 만큼을 휴일로 부여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지만 무조건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유급공휴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1배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하여 근무했다면 무조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콕 집어서 유급휴일로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더리도 근거법률이 달라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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