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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하되, 퇴사와 같이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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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계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무시간이 일 8시간, 주5일,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항목 중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서, 전체 임금항목을 계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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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 업무수행성과 2)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한편, 업무수행성이 있더라도 재해와 업무사이에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질병)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성도 없고, 업무기인성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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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사용자가 명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급여가 계산되어 있는지, 주휴수당을 주는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주는 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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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볼 때, 첫째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계산되며 언제 지급되는 지 등을 임금과 관련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둘째로,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셋째로, 주휴일/공휴일 등이 법에 맞게 부여되어 있는지, 넷째로, 연차유급휴가가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되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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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고싶은데요 .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되었으나, 유예 규정에 따라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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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병휴직을 하는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 질병휴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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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한다고 남은 연차 일자를 정해서 알려주는데, 저는 12월 말에 연달아 다 쓸거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취득일의 근로가, 그 자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월 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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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판결 등)따라서, 귀하와 사업주 간의 고용의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계약의 형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하는 지 등 그 실질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1년마다 한달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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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차(2023. 2. 16부터 한달에 1개씩) 에 총 11개, 2년차 (2024. 1. 16.)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5년 1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이라면 2025년 1월 16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직원이 2023년에 11개를 모두 소진하고, 2024년에 15개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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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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