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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가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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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이 산재 보험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미끄러져서 갈비뼈가 다쳤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 퇴근 중이거나 일할 때 다친 게 아니면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정확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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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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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출퇴근 포함)

    집에서 다친 것이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보장이 됩니다. 집에서 넘어진 것은 업무상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이나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게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자가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 다친 것은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집에서 다친 재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출퇴근재해라고 볼 수 없기에 산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하던 중에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 사고가 있어야 하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서 휴무하며 집에서 다친 경우에는 업무와 연관이 없으므로 산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업무수행 중이든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산재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하는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어야 하며 말씀하신 주말에 집에서 다친 부상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집에서 미끄러진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출퇴근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라면 모를까, 주말에 쉬다가 넘어진 것까지 산재로 보상되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하던 도중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산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수행중에 발생하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과 같이 업무와 발생한 재해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재해(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1) 업무수행성과 2)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근로자가 작업준비중, 작업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한편, 업무수행성이 있더라도 재해와 업무사이에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사고(질병)를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질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수행성도 없고, 업무기인성도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을 산업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