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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코요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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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에서 개인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산재처리

주말에 개인작업을 회사에서 하다가 부주의로 부상을 입었습니다.(회사에 있는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산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산재처리를 따로 하지않았는데

국민건강보험측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환수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산재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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