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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젤250
총명한가젤25021.04.0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회사에 산재요청하니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산재보험 미가입 되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등 선저리후 처리가 가능한지 여줍니다

아울려 산재처리도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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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에 따른 공단의 승인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처리(회사와의 합의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승인시 선처리한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를 선처리 한 후 산재가 승인이 되면 요양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무중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것은 업무상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산재로 승인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재용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셔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처리가 먼저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최대 3년을 소급하여 산재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4.병원비 등 요양비는 먼저 부담한 후에 산재 승인 시 지급되는 요양급여로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로 가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이며 산재 발생 시 산재발생으로 인한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강제가입사항이며 의무가입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따른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 중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 개정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신청해야합니다.

    2.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하시어 해당사업장 성립신고 및 산재보험 가입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산재소급신청 및 산재승인의 경우 병원비 선처리에 대해 공단에 구상청구 가능 할것입니다.

    4.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스스로 병원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치료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