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면 산재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산재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