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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에서 다쳤는데 다치고 병원 다녀온뒤에 사장님이 사업장 산재가입해뒀으니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라는데 재해당시에 산재보험 가입안된 사업장이어도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은 법상 당연가입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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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해 발생 당시 미가입된 사업장이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재해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여부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면 산재 미가입 기간에 발생한 산재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