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일 산업재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 종료일에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cctv에 찍혔음)로 상처나 외상은 없으나 근로자가 산재를 주장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 근로자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 제공 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에 근로 도중 다친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산재신청 결과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