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재보험(근로자재해공제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고용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원청 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고용주는 하청업체(사장님)입니다. 따라서 근재보험은 하청업체가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 원청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근재보험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므로, 원청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확인 사항: 우선 하청업체가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서에 '원청이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자 사다리 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안전모 미지급, 2인 1조 작업 미준수 등 회사 측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원 제도,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배상액이 산재 보상을 초과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소송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하청/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