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납부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직권 조사가 시작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처리 과정에서 사고 내역이 표면화되거나, 휴업 기간 및 산재 보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법적 리스크(과태료 및 은폐 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업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지연 제출에 해당하여 산재 미보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에 구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즉시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달되어 자동으로 산재 조사나 현장 점검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단,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인데 산재 처리를 안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권유하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감사를 통해 산재 미보고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제도 미숙지로 인한 최초 위반인 경우,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시정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진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