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 후 산재조사가 들어오나요 ?

안녕하세요

작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다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비 , 휴식일에 따른 급여 등 공상처리를 하였는데

이때 비보험 진료라는것을 몰랏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을 못한 상황인데......

이 구상권 청구를 납입하면 회사에 산업재해 조사가 들어가게 되나요 ? 산재 은폐로 처벌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 납부했다고 하여 곧바로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만

    정부기관간 정보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언제든 확인될 수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구상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회사에 산업재해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고 경위를 알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나, 연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납부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직권 조사가 시작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정수급 처리 과정에서 사고 내역이 표면화되거나, 휴업 기간 및 산재 보고 의무 미이행에 따라 법적 리스크(과태료 및 은폐 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영역이므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건보로 치료받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휴업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지연 제출에 해당하여 산재 미보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에 구상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즉시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달되어 자동으로 산재 조사나 현장 점검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단,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인데 산재 처리를 안 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권유하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감사를 통해 산재 미보고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제도 미숙지로 인한 최초 위반인 경우,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과태료 감경이나 시정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진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고 이와 더불어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고 소명하시어 조금이라도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