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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중한바다사자229
정중한바다사자229

업무중 공상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데 근로자가 근무중 대차에 발을 찍혀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업무중 과실이므로 산재100% 비급여 처리하여 금액이 약 14만원정도 발생하였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로자와 면담해보니 산재처리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건강보험 적용받아 다시 재결제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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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를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될 경우,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적 보상을 둘러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라면,

    향후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회사에서 요양기간에 발생한 비용(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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