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궁금해서요
2월7일 회사에서사고가나서 경골 비골 복합골절 14주나왔는데 퇴원후 현재 5개월간 복직을 못하고 연장에연장 산재휴업급여만 받고있는데 종결처리되면 보상 처리가 어떡해되나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리 종결되는 경우,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