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작업 중에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신청 및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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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산재보험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본인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재해라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거나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라 과실로 인해 보상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 범죄 행위(예: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나 안전수칙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행한 사적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므로 재해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산재보험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업무상 부상 등에 따라 업무와 재해와 인관계가 있다면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상(요양급여 등)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다쳤더라도 고의로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