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거나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라 과실로 인해 보상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 범죄 행위(예: 무면허 운전 중 사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나 안전수칙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행한 사적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