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변경사유인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취득일의 근로가, 그 자의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상당한 단위의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또한 대체근무자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2월 말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