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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일일 근로자로서 근무 하던중에 질병이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일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을 하다가 업무 수행 도중에 다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3. 목디스크 진단 자체만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은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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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구성원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접근보다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상사에게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견책 혹은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상사와 다툰 부하직원에게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동일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담을 통해 배치전환이나 직무변경 등을 통해 환경 자체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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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 반려도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반려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퇴사 의사는 이미 명확하게 밝히셨으므로 사직서에 기재한 일자에 맞게 퇴직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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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법령]기간제법 제4조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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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원래 유급 휴일인 날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해서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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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를 쓰지 않아도 유급 휴일이므로, 연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2. 별개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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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무급이란 회사 조직 내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및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과 성격이 다른데, 실무적으로는 직무급과 연공급이 어느정도는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호봉제 기본급 + 평가 성과급)2. 연봉제나 월급제는 임금 체계가 아닌, 임금 지급 시기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런 구분에는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시급제 등이 있습니다.3. 따라서 직무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연공급을 기준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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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1.5 배에 근로 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 감액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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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내역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로계약이 인정되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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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퇴직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퇴사는 조직 문화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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