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조금 있으면 9월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에는 추석 떡값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떡값을 받을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이나 추석때 주는 떡값은 사장 마음대로인가요? 정해져 있는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석 상여금의 지급부분은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떡값이라고 하시면 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떡값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 임의사항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떡값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기 나름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떡값과 같은 상여금, 보너스 등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금품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합니다.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도 관행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 등에 관하여 사규에 정해진 바 없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절 상여금 지급여부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는데 이마저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물품(떡)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올해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