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떡값받고 퇴사할건데 한달전에 그만둔다 하면
이번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건데 이번달에 담달에 퇴사한다고 하면 추석에 떡값 안주나요? 떡값 받고 나갈건데 저만 안받을수가 있나요 6개월은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연봉이나 복리후생에 반영된거면,
9월말에퇴사해한다고해도 줄거 같습니다.
시스템상 주지 않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말해 주셔야 인력 충윤을 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신다고하면 추석 전에 퇴사를 하시게되는건데 추석을 보내라고 떡값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그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다른 직원분들께 물어보세요
너무 구애받지말고
회사나갈때는 잘 정리하고
나와야해요
다른곳에 가서도 잘 풀린답니다
안녕하세요. 만사무사세상만사안빈낙도롱뇽입니다.
퇴사 전이니 주긴 줄겁니다.
그런데 곱게보진 않겠죠.
다신 안 볼 사람들이라 관계없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주긴줄거에요 퇴사한다고 안주진않을거에요
저는 설날에 비슷한경험있었는데 받고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보통 떡값은 추석 연휴의 재직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퇴사 예정이라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얄미울 순 있겠죠.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네 안줍니다
회사가 대게로 치사하거든요
어차피 나갈애
보너스 줘서 뭐해라는 심리죠
떡값 받고 퇴사하세요
일한거 아깝잖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