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연휴 떡값받고 퇴사할건데 한달전에 그만둔다 하면
이번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건데 이번달에 담달에 퇴사한다고 하면 추석에 떡값 안주나요? 떡값 받고 나갈건데 저만 안받을수가 있나요 6개월은 다녔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연봉이나 복리후생에 반영된거면,
9월말에퇴사해한다고해도 줄거 같습니다.
시스템상 주지 않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말해 주셔야 인력 충윤을 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신다고하면 추석 전에 퇴사를 하시게되는건데 추석을 보내라고 떡값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그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