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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풍금조14

다부진풍금조14

연휴 떡값받고 퇴사할건데 한달전에 그만둔다 하면

이번 9월말까지 하고 그만둘건데 이번달에 담달에 퇴사한다고 하면 추석에 떡값 안주나요? 떡값 받고 나갈건데 저만 안받을수가 있나요 6개월은 다녔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명절 보너스가 연봉이나 복리후생에 반영된거면,

      9월말에퇴사해한다고해도 줄거 같습니다.

      시스템상 주지 않을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회사에는 미리 말해 주셔야 인력 충윤을 할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말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9월말까지 근무하신다고하면 추석 전에 퇴사를 하시게되는건데 추석을 보내라고 떡값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그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회사마다 다를수있으니 다른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다른 직원분들께 물어보세요

      너무 구애받지말고

      회사나갈때는 잘 정리하고

      나와야해요

      다른곳에 가서도 잘 풀린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만사무사세상만사안빈낙도롱뇽입니다.

      퇴사 전이니 주긴 줄겁니다.

      그런데 곱게보진 않겠죠.

      다신 안 볼 사람들이라 관계없으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주긴줄거에요 퇴사한다고 안주진않을거에요

      저는 설날에 비슷한경험있었는데 받고 나갔어요

    • 안녕하세요. 영앤리치입니다.

      보통 떡값은 추석 연휴의 재직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퇴사 예정이라고 해서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얄미울 순 있겠죠.

    •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네 안줍니다


      회사가 대게로 치사하거든요


      어차피 나갈애


      보너스 줘서 뭐해라는 심리죠


      떡값 받고 퇴사하세요


      일한거 아깝잖아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