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상여금 받고 명절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명절전에 명절상여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여금을 다시 토해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명절상여금을 받고 명절전에 회사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이를 정하고 있는 회사 내규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지급 규정에 있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당해 지급일까지 근무하고 지급받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사규 등에 따라야하지만,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은 뒤에 퇴직하더라도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명절날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일찍 지급하더라도),
그 전 퇴사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상여금이 명절까지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다를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지급받은 후 퇴직한다고 하여 상환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