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며칠전에 퇴사하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법인 복지시설에서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데요
이번 설이 26년 2월 17일인데 저는 연차사용으로 인해서 2월 8일에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은 60프로로 정해져있고 항상 명절때 받아왔었는데 명절 며칠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받을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상여금 지급 전에 퇴사한다면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퇴직 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수준에 대해서는 사규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 지급시기,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이 명절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지급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되는 약정 수당이므로 지급 요건(재직 등)을 충족하지 않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을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여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통상 상여금 지급당시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확한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