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신랄한메추리260

신랄한메추리260

퇴사 예정자 명절휴가비 미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준을 준용하는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2월 말일자 퇴사희망으로 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월에 연차 소진하고 나머지 일수는 정상 근무할 예정인데

퇴사예정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1. 설 전에 퇴사하게끔 종용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첨부 사진에는 정규직원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센터 전체 종사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명절수당을 개소이래 지급해왔습니다. 이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날이 지급기준일 이후라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