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에게 명절 휴가비(떡값) 지급의무 없나요?
2022년 2월 2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차비 때문에 만1년+1일을 채우려 하다보니 2월 2일 설연휴 마지막 날이 퇴사일이 되버렸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설휴가비(떡값)은 대표 재량인가요??(줘도 되고 안줘도 되나요?) 또, 저는 대기업의 사내 협력업체인데 모기업에서 설 전에 성과금 지급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나요?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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