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상여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22년6월2일 입사자고 매년 나오는 명절 상여금을오늘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고 9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원래 퇴사자에게는 싱여금을 안준다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해서 드린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명절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상여금을 퇴사자에게는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직일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달성했는지 보아야 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규정에 따른 상여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