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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9.15

2년전 명절 인센티브 받을수 잇을까요??

2019년 9/1일에 입사 햇고 근로계약서에 명절까지 근무 하여야 명절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라고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9/12일 추석 연휴가 시작이라 실 근무가 얼마 되지 않으니 이번 추석 인센티브는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21년 9/1일 입사자 는 9/20일 추석시작이라 인센티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019년 추석 인센티브 못받은것을 받을수가 있나요?

또한 제가 2021년 9/10일에 이미 퇴사 한 상황이고

퇴사 전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지만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받을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퇴직금 과 월급 받지 않은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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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규정상 신규입사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및 일정 재직기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명절

    당시에 재직상태에 있다면 지급하는걸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2019년 당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내 추석 상여 지급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에 따라 당연히 지급 받았어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연휴 시작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명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019년도 추석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